FAQ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승무원제외) 동등하게 일정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 그 종류에는 "무조건면세"와 "조건부면세" 및 "1인당면제금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자 1인당 면세기준입니다.

[무조건 면세]
-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 향수 : 2 온스
-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 궐 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기타담배 : 250g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 (총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면세]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 1인당 면제금액
-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1인당 US$400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 2인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예) 3인의 동반가족이 US$1,200짜리 TV 1대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US$400만 면제하고 US$800은 과세처리함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
-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 참 기 름 5kg
- 참 깨 5kg
- 꿀 5kg
- 고사리, 더덕 5kg
- 잣 1kg
- 기 타 품목당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의 면세통관(면세통관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 1인당 면제금액(US$400) 범위내에서, 1인당 10kg이내의 양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하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필한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 면제금액(US$400)범위내에서 검역에 합격된 경우 1인당 10Kg까지 면세통관이가능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약재등의 면세통관 범위]
-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다만, 녹용은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녹용 150

1. 중국 입국시 면세통관 한도

ㅇ 주류2병(1.5리터 이하), 담배 400개비
ㅇ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1대
ㅇ 인민폐 1,000원 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ㅇ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2.중국 입국시 세관 신고대상 물품
ㅇ 6,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g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ㅇ 5,000달러(중국인 및 중국 내 거주민은 2,000달러)를 초과한 외화(출국시 반출하는 경우에 반출 근거로 사용)
ㅇ 여행자 면세통관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및 제한된 수량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용하는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및 기타 생활용품
ㅇ 화물, 샘플, 검역대상 동식물 및 그 제품

3.중국 입국시 휴대반입 금지 물품
ㅇ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ㅇ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ㅇ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ㅇ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ㅇ 유해 병충해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ㅇ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 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4.중국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ㅇ 휴대품이 면세통관 한도를 초가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을 허용
ㅇ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 수입 통관절차에 의한 통관허용
ㅇ 휴대품의 과세 통관시에는 별도세율 적용

<과세율>
가.세율 10% : 간행물, 교육용 영화필름, 환등기용 슬라이드, 녹음 및 녹화용 테이프(원판 포함), 금은 제품, 식품, 음료, 기타 나~라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나. 세율 30% : 방직품 및 섬유의류, 전기용품(비디오카메라 제외), 사진기, 자전거, 손목시계
다. 세율 80% : 화장품, 비디오카메라
라. 세율 100% : 주류, 담배

5. 중국 출국시 휴대반출 금지물품
ㅇ 휴대반입 금지물품에 속하는 물품
ㅇ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자료
ㅇ 진귀문화재및 반출금지 문화재
ㅇ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IES) 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대련항에서 대련기차역 가는 방법 (버스터미널은 기차역 뒷편에 위치함)

1) 버스로 기차역가기
- 탑승방법 : 13 번 버스를 부두역(??站 )에서 탑승, 대련기차역 하차 후 약 10분 정도 도보.
- 소요시간 : 8km , 20분 소요
- 비용 : rmb 1원

2) 택시를 이용하여 기차역가기
탑승방법 : 대련항 출구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탑승
소요시간 : 2 km, 10분 소요
비용 : rmb 8원
대련기차역 시간표 참조하기(click)(2010년 8월기준)

대련항에서 대련공항 가는 방법

1) 대련항에서 대련공항 거리 :14km

(1) 버스로 공항가기

- 거리 및 소요시간 : 14km, 총 소요시간 40분, 요금 총 RMB 3원
- 탑승방법 : 801번(요금:rmb2원)버스를 대련항 부두역(码头站 )에서 탑승 후 4번째 정거장인 중산광장(中山广场)에서 하차 710번 버스로 (rmb 1원) 환승 한 후 14번째 정거장인 공항역机场站)에서 하차함.
*공항역에서 하차후 도보로 약 680m정도 공항방향으로 직진.
(대련주수자국제공항(大连周水子国际机场)

2) 택시를 이용하여 공항가기

탑승방법 : 대련항 출구 앞 택시승강장에서 탑승
소요시간 : 14km, 25분소요
택시요금 : rmb 30원
※대련 택시기본요금이 인민폐8원입니다. 3KM지난면 1KM당 1.20원 추가.

* 인천 출발시간 : 17:00
- 출국수속은 출항당일 15:00부터 16:00입니다.

* 대련 도착시간 : 09:00 (중국현지시간)
- 중국시간 한국보다 1시간 느림.

대인호 운항소요시간은 인천항을 출발하여 대련항에 도착까지 총 1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수입식물검역안내

국립식물검역소는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휴대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중 구입한 식물류는 입국시 지체없이 식물검역관에 신고하여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미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가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 우리농업과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흙이 부착되어 있는 식물과 호두를 비롯 대부분의 과일은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품에 해당되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해외 여행시 구입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 농산물 또는 금지품을 불법 반입한 사실을 알고 계실
때에는 전국어디서나 1588-511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